연혁(주요 경과)
- - ’16. 02,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'기업활력법' 국회 통과)
- - ’16. 08, 기업활력법 시행
- - ’16. 08,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출범*
- - ’16. 09, 기업활력법 1호 기업 승인
- - ’18. 12, 기업활력법 100호 기업 승인
- - ’19. 08, 기업활력법 개정·연장(법 시행기간 5년 연장('19.8 → '24.8)
- - ’19. 11, 2기 기업활력법 시행
- * 근거규정 : 기업활력법 제36조(업무의 위탁), 동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),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419호(2016. 8. 16)
비전
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
기능
제도 홍보, 관심 기업 상담, 기업 신청·승인 지원·컨설팅, 사후 이행 지원 등
※ 2기 기업활력법 운영·지원 추진 방향
- - (수요발굴) 산업정책 중요성에 따라 테마 기획, 산업생태계 기업 단위
- - (승인기업 지원) 승인기업 성과창출 지원 강화, 부처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, 2기 기활법 인센티브 추가 발굴
- - (홍보 및 편의성제고) 접근성 강화 및 브랜드화, 2기 기활법 적극 홍보
기업활력법 바로가기
연혁(주요 경과)
- - 1962 <주산>, <부기>, <타자> 등 3개 종목 시행
- - 1967 <무역영어> 시행
- - 1978 <세무회계> 시행
- - 1982 <판매관리사(現 유통관리사)> 시행
- - 1983 국가기술자격검정(사무관리분야) 수탁 시행
- - 1992 <워드프로세서>, <비서> 시행
- - 1998 <컴퓨터활용능력> 시행
- - 2000 <전산회계운용사>, <전자상거래관리사> 시행
- - 2002 <전자상거래운용사> 시행
- - 2004 <상공회의소 한자> 시행
- - 2005 <FLEX(외국어능력시험)> 시행
- - 2009 <종합직무능력검사(K-TEST)> 시행
- - 2011 <상공회의소 IT PLUS> 시행
- - 2018 <컴퓨팅사고능력> 시행
비전
전문적인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최상의 수험 환경 및 자격검정 서비스 제공
기능
- - 국가기술 · 국가 · 민간 시행자격 등 14개 종목 시행
- -국가기술자격 : 컴퓨터활용능력(1,2급), 워드프로세서(단일), 전산회계운용사(1,2,3급), 비서(1,2,3급), 전자상거래관리사(1,2급)/운용사,
한글속기(1,2,3급)
- -국가자격 : 유통관리사(1,2,3급)
- -민간자격 : 무역영어(1,2,3급), 외국어능력FLEX, 상의한자(1~9급), IT Plus(Level 1~5), 컴퓨팅사고능력(3급)
- - 채용검사사업 및 경영·회계·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운영
- -신입직원 채용검사 : K-TEST 종합직무능력검사, K-NCS직업기초능력평가
- -직업진로 탐색검사 : KCCI직업인성검사, KCCI직업진로검사, KCCI직업기초능력평가
- -ISC : 산업인력현황조사,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개발, 노사파트너십 진단 및 지원 등
자격평가 바로가기
연혁(주요 경과)
- - '94.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8개 공동직업훈련원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
- - '01. 2 ‘직업훈련원’에서 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
- - '09. 9 일자리창출지원 유공단체 국무총리상 수상
- - '10. 9 ‘공공훈련시설’에서 ‘민간훈련시설’로 전환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)
- - '16. 8 8개 인력개발원 훈련기관 인증평가 3년인증 획득
- - '17. 3 서울기술교육센터 개소(강서 화곡)
비전
혁신적 사고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국내 최고의 민간 전문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도약
기능
근로자 및 구직자 직업훈련, 중소기업 훈련지원 컨설팅, 교육부 특성화고 지원사업 위탁운영, 해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등
구 분 | |
주 요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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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 훈련 | |
국가주요산업 및 전략분야 대상 기술인력 양성 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,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,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,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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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훈련 | |
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 지원 (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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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훈련지원 컨설팅 | |
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분석 및 훈련제공 등 컨설팅 (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, 민간자율형 일학습 병행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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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 직업교육 지원 | |
특성화고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, 산학협력 지원 (직업기초능력평가, 진로체험 및 인증제,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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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직업교육훈련 지원 | |
개발도상국 등 대상 해외 직업교육훈련 건립 및 초청연수 (KOICA, EXIM, ODA 지원사업, 글로별 연수 및 컨설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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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개발사업단 바로가기
연혁(주요 경과)
- - 2013.5 대한상의內 “산업혁신운동 3.0 중앙추진본부” 설립
- - 2013.6 산업혁신운동 3.0 출범식
- - 2013.8 1단계 산업혁신운동 5개년 사업 시행(∼2018.7)
- - 2018.9 2단계 산업혁신운동 5개년 사업 시행중(∼2023.12)
비전
대기업ㆍ공기업이 국내 최초로 2ㆍ3차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사업으로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지원활동(기능)
- - 2.3차 협력사 생산성 혁신활동 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
- -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- - CEO·임직원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
산업혁신운동 바로가기
연혁(주요 경과)
- - '88. 01 대한상공회의소, GS1 (舊 EAN) 회원가입 신청 (’88. 4 승인)
- * GS1 (Global Standards No.1) : 114개국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표준기구. 유통물류 효율화에 필요한 상품코드, 바코드, 전자문서 표준을
개발·보급·관리하고 있음
- - '88. 07 대한상공회의소 內 한국유통코드센터 설치
- - '88. 08 GS1 표준 상품코드·바코드 보급 개시
- - '91. 05 한국유통정보센터 법인 설립
- - '95. 12 POS 데이터 서비스(판매정보 분석 서비스) 시스템 구축
- - '96. 12 유통부문 전자문서 표준 16건 개발
- - '01. 05 전자카탈로그 코리안넷 개통
- - '03. 05 GS1 표준 상품코드·바코드 국가표준(KS)으로 제정
- - '03. 10 제6회 ECR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(23개국 약 700명 참가)
- - '04. 05 한국유통물류진흥원(GS1 Korea)으로 명칭 변경
- - '07. 05 GS1 총회 개최(106개국 약 300명 참가)
- - '08. 03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출범
- - '09.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개통
- - '09. 10 제14회 아태 유통산업 컨퍼런스 개최(24개국 약 3,800명 참가)
- - '14. 04 제25회 GS1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(33개국 약 200명 참가)
비전
국제표준 보급, 시장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통해 유통물류산업의 진흥과 표준화,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
기능
- -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, 정책개발 지원, 정부협력사업 수행
- - 對 회원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을 위한 회의·행사 개최
- - GS1 Korea 운영 및 국제협력, 국제표준 교육 및 활용 지원
- - 상품정보 DB 등 GS1 표준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제공
유통물류진흥원 바로가기
수입규제 대응 지원
대한상의에서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(반덤핑, 세이프가드, 상계관세)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, 수입규제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.
중소·중견 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지원
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·중견기업 또는 협·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각국의 무역구제 대응 전반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등을 제공하여 무역구제에 의한 사업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(맞춤형 컨설팅) 맞춤형 컨설팅은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·중견기업, 국내 협·단체를 대상으로 기본 컨설팅 → 심화 컨설팅의 2단계로 진행 예정이며 심화 컨설팅은 1차 상담 후 컨설팅 계획 수립·진행
- (자문 및 상담) 각국 무역구제 관련 문의에 대한 기초적 상담 지원 및 정보 제공 등
- 지원 대상 :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
- 지원 규모 : 기본 컨설팅, 심화 컨설팅 각 30여개사 내외
*업체 선정 및 컨설팅 소요기간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
- 지원 내용
구 분 |
컨 설 팅 대 상 |
종 류 |
지 원 금 액(만 원) |
수입규제 |
1. 국제무역 종사 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2. 국내 협ㆍ단체 등 비영리 법인 |
기본 컨설팅 |
250/건 |
체계화 컨설팅 |
1,500/건 |
심화 컨설팅 |
최대 3,000건 * 단 기본 2,000까지 무료, 일부 자부담시 추가 500만원 지원 |
산업피해 |
국내 협ㆍ단체 등 비영리 법인 |
기본 컨설팅 |
250/건 |
심화 컨설팅 |
최대 5,000/건 |
- 지원 자격 및 업체 분담금
구 분 |
수 입 규 제 |
산 업 피 해 |
지원자격 |
중소ㆍ중견 기업(대기업집단 기업 제외) 및 협ㆍ단체 ※ 중소/중견기업 구분은 <중소기업법> 및 <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련 특별법 및 그 시행령>에 준하여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/) -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정보마당 (https://www.mme.or.kr/PGUM0001.do) |
국내 협ㆍ단체 등 비영리 법인 |
심화컨설팅 업체 분담금 |
비용 지원 차등화 : 2,000만원 무료 지원 + 추가 부담 자부담
① 매출 100억 원 미만 : 2,500만 원 지원 (100% 지원)
② 매출 100 ~ 500억 원 : 2,000만 원 무료 + 500만 원 한도 내 비용의 10% 자부담
③ 매출 500 ~ 750억 원 : 2,000만 원 무료 + 500만 원 한도 내 비용의 20% 자부담
④ 매출 750 ~ 1,000억 원 : 2,000만 원 무료 + 500만 원 한도 내 비용의 30% 자부담
⑤ 매출 1,000 ~ 1,250억 원 : 2,000만 원 무료 + 500만 원 한도 내 비용의 40% 자부담
⑥ 매출 1,250억 원 이상 : 2,000만 원 무료 + 500만 원 한도 내 비용의 50% 자부담
|
비용 지원 차등화 없음 최대 5,000만원 지원 |
*컨설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법적 책임은 없음
- 컨설팅 진행 절차 : 컨설팅 신청·접수 ▶ 검토 및 선정 ▶ 수행기관 배정 ▶ 컨설팅 진행
- 지원기업 선정 : 적격업체 선착순(접수기준) 우선 선정
※ 문의처 :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(02-6050-3683/3687) E-mail : trade@korcham.net